2026년 상법 개정 초안의 새로운 규정에 따른 “위조품” 식별
디지털 경제가 강력하게 발전하고 상품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위조품을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업데이트는 시급한 요구사항입니다. 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2026년 통과 예정)은 위조품의 정의, 특히 디지털 요소의 통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1. 위조품 개념의 확장: 물리적 요소에서 디지털 요소로
과거에는 위조품의 개념이 주로 품질, 용도 또는 라벨과 같은 물리적 특성의 범위 내에서 좁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안 제1조 제1항(2005년 상법 제3조 제2a항 추가)에서는 이 개념이 다음과 같이 표준화되고 확장되었습니다:
a) 사용 가치나 용도가 상품의 자연적 본질적 기원이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사용 가치나 용도가 없거나, 공표되거나 등록된 사용 가치나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사용 가치나 용도를 가진 상품;
b) 상품을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한 표시가 있는 라벨이나 포장이 있는 상품; 상품의 유통 등록 번호, 공표 번호, 바코드를 위조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상품 포장을 위조한 상품; 상품의 기원, 산지 또는 상품의 생산, 포장, 조립 장소를 위조한 상품;
c) “위조 우표, 라벨, 상품 포장”에는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한 표시가 있는 데칼, 상품 라벨(전자 라벨, 제품 및 상품의 디지털 여권 포함), 상품 포장, 각종 품질 우표, 품질 마크, 이력 추적 우표, 보증서, 수축 필름 포장 또는 비즈니스 조직 및 개인의 기타 물품;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상호, 상품명, 바코드, 유통 등록 번호, 상품의 공표 번호 또는 포장을 위조한 것이 포함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위조될 수 있는 우표, 라벨 및 포장 목록에 “전자 라벨” 및 “제품 및 상품의 디지털 여권” 유형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및 QR 코드 기술을 활용한 이력 추적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선구적인 조치입니다.
2. 새로운 초안에 따른 위조품 식별 기준
초안 내용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는 세 가지 주요 기준 그룹을 통해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기준 그룹 | 세부 내용 |
| 상품의 본질 | 사용 가치나 용도가 자연적 본질적 기원이나 공표/등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 위조 표시 | 상품을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 위조;
상품의 유통 등록 번호, 공표 번호, 바코드 또는 다른 조직/개인의 포장 위조; 상품의 기원, 산지 또는 상품의 생산, 포장, 조립 장소 위조. |
| 우표, 라벨, 상품 포장 | 기원과 품질에 대해 기만할 목적으로 전자 라벨, 디지털 여권, 이력 추적 우표(QR 코드), 보증서 등을 위조함. |
3.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위조품, 전자 라벨 및 디지털 여권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은 진정한 기업과 상인들을 위해 더 견고한 법적 보호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브랜드 보호 도구가 위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면, 관할 기관은 기업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과 상인들이 자사의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품의 디지털 여권이 복제되거나 위조될 경우, 브랜드 평판에 미치는 피해는 전통적인 위조품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4. LS Law Firm의 법률 자문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여, 당사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이 주도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장합니다:
- 라벨시스템재검토: 기원, 산지및바코드에대한정보가새로운규정을정확히준수하는지확인합니다.
- 이력추적프로세스의디지털화: 첨단기술위조위험으로부터제품을보호하기위해보안성이높은전자라벨을사용합니다.
- 법적로드맵모니터링: 이초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할예정이므로, 기업은이시점이전에기술적측면과제품공표서류를준비해야합니다.
LS Law Firm은 최신 상법 규정을 준수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항상 기업과 함께합니다. 위조품 문제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에 연락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S LAW FIRM
참고 문헌: 상법, 경쟁법, 대외무역관리법,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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