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법률사무소는 팀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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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변호사와 법률 보조인으로 구성된 2~3명의 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복잡하거나 긴급한 사건의 경우, 인원을 유동적으로 늘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LS 법률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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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LS 법률사무소의 법률팀은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전문 교육에 참여합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내부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며 역량을 강화합니다.

경험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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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법률사무소는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수금할 경우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송장을 작성하고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수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결제 방식으로, 기업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종종 제기되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수금할 때 송장을 발행하고 즉시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해야 합니까? 최근 세무부는 2025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 4447/CT-CS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공식 공보 4447/CT-CS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홍푹 랜드 투자 주식회사(Hong Phuc L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의 자본금 출자 또는 사업 협력 형태의 주택 양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기업이 부동산 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설, 주택 건설, 매매, 양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 또는 회수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 발행일을 회수일로 합니다. 기업은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장 발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자산 인도 또는 전체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가 아니라, 돈을 징수한 직후에 발생합니다.

  1. 진행금 수령 시 송장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세무부 지침 4447/CT-CS(2025)에 따라 부동산 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설, 매매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에 종사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또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돈을 징수하는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송장은 규정된 대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 송장 날짜는 수금 날짜입니다.
  • 기업은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VAT를 신고합니다.

즉, 계약 진행 상황 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돈을 수금할 때마다 세금 부채로 간주되어 기업은 송장을 발행하고 해당 돈 수금 날짜에 신고 기간에 해당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사업체가 2025년 10월에 첫 번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5년 10월(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2025년 4분기) 신고 기간에 송장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기간으로 미루는 것은 송장 발행 시점 및 세금 신고 시점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1. 규제의 중요성 – 투명성 확보 및 세무 관리

이 규정은 부동산 사업자의 자금 징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에 자금을 징수한 후 신고 또는 송장을 발행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징수 시점에 송장을 발행하면 세무 당국이 각 기간의 사업체 현금 흐름, 수익 및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을 숨기거나 세금 계산 시기를 잘못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 지불 금액에 대한 법적 문서가 있는 경우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세요.
  • 부동산 양도 및 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가 생성되었으나 감면세율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경우 처리

법적 근거

정부는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법령 174/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2%에서 8%까지 감면됩니다. 단, 법령 174/2025/ND-CP 제1조 제1항 a 및 b에 따라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동시에, 법령 70/2025/ND-CP의 조항 13에 의해 개정된 법령 123/2020/ND-CP의 조항 19, 조항 1은 잘못된 세율의 경우를 포함하여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세금 코드, 금액, 세율 또는 세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등록된 상품의 사양이나 품질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잘못 발행된 전자 송장을 조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취급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송장을 발행하였지만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예를 들어, 8% 대신 10%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세율이 적용된 전자 송장을 교체합니다. 즉, 새로운 송장을 만들고 잘못된 세율이 적용된 기존 송장을 교체합니다.
  2. 잘못된 세율이 적용된 전자 송장 조정 – 세율과 세액의 차이를 적절히 표시한 조정 송장을 만듭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데, 이는 상황과 기업의 회계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 기간에 관하여

126/2020/ND-CP 법령 제8조 제1항 a호 및 제4항 a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발생 시마다 신고할 수 있는 세금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 126/2020/ND-CP 제9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활동의 경우, 세금부담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서 제출 마감일 정보

2019년 세무행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세무신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월별 신고: 세금 부과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2. 분기별 신고: 세금 책임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의 첫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3. 각각의 발생에 대한 신고: 세금 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
  1.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참고 사항
  • 송장은 수금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전액 수금되지 않은 경우 전체 계약 금액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프로젝트가 양도될 때, 남은 VAT(있는 경우)는 실제 양도 가치에 따라 추가로 신고됩니다.
  • 기업이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 처벌로 이어지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123/2020/ND-CP의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송장이 제때 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1. 결론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을 수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금 기간에 송장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수금 시점에 발생하는 세무 의무” 원칙을 반영하여 예산 수입의 엄격한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기업은 세무 행정 위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송장 발행, 세무 신고 및 새로운 규정의 적시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송장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기업이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건설 및 주택 양도 분야 기업의 경우 회계 및 세무 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S Law Firm LLC(이하 “LS Law Firm”)의 추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대금 회수 의 기본 내용이며 , 본 기사 작성 시점의 법률 조항에 따라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즉시 송장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법률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LS 법률사무소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지원을 받으려면 이메일: lslawfirm2014@gmail.com 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위 기사는 참고용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개인적인 증거로 기사를 복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https://thuvienphapluat.vn/ma-so-thue/phap-luat-thue/thu-tien-theo-tien-do-du-an-phai-lap-hoa-don-va-khai-thue-gtgt-ngay-trong-ky-khong-582286-213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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