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마스크와 소독제를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는 행정 제재 또는 형사 고발을 받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 관리국으로부터 이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부 시설과 약국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으로 재판매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상인"에게 도매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물품 사재기” 행위는 상업 활동, 위조품 생산, 거래 및 소비자 보호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185/2013/ND-CP 제47조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5,000,000 VND에서 10,000,000 VND까지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장소 축소; 이전 기간과 다른 판매방식(도매에서 소매로) 축소; 이전 기간과 다른 규정, 상장, 수량별 판매, 구매대상 축소; 이전 기간과 다른 판매시간 및 물품공급시간 축소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양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나 사업 거래 장소를 열지 않거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매장이나 사업 거래 장소를 열 경우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3개월 평균 재고량의 150%를 초과하여 창고에 “물품을 비축”한 사람은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위반자는 전시물 압수, 반복 위반 또는 재범 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영업 허가 및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물량 부족을 악용하여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매한 후, 시장 수급 변동 및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 시 불법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500만 동에서 1천만 동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나 그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지역 사회에 질병을 퍼뜨린 경우, “투기꾼”은 2015년 형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5,000,000,000 VND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온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지금,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에게 “재앙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본 기사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LS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여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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