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Law Firm의 Hồ Vương Quốc Sử 변호사(전무이사)에 따르면, 매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경제 조직,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계 사람,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 조직이 결의안 초안 제11조 제1항 (a)호와 (b)호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판매할 권리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변화로,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차인이 양도권에 제한을 받아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유동성을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Sử 변호사는 이 제안이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프로젝트가 사업 목표를 변경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산의 양도 가능성을 높이고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더 신속하게 자본을 회수하고, 사업 활동을 재구성하며, 동시에 장기 투자 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프로젝트에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토지의 방치나 낭비 상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변호사 호 부옹 꾸옥 수(Ho Vuong Quoc Su)는 “이것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 투자자,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유망한 개선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시 “적색록” 구제에 기여
또한, 결의안 초안에는 토지사용권증(일반적으로 “적색록”으로 알려짐) 발급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 10월 15일 이후 발급된 임시 “적색록”을 소지하고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은 정식 “적색록”을 발급받으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이 사례에 대한 “적색록”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계획 준수, 분쟁 없음, 안정적인 토지 이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기간 동안 임시 ‘레드북(토지사용권증서)’을 발급받았던 사례들을 완전히 처리하며, 토지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Hồ Vương Quốc S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 행정 사건에서 항상 높은 비율을 차지해 온 토지 분야의 민원 및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사항은 국민들이 토지를 양도, 저당, 증여, 상속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토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 및 통합
토지 분할 및 통합과 관련하여, 결의안 초안 제11조 제3항은 새로운 토지 구획은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해당 구역의 일부를 통로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구획의 일부에 대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구획을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구획 통합에는 동일한 용도, 형태 및 토지 용도 기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의안 초안은 토지 분쟁 해결이 인민법원의 관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상 침범,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등 일부 사건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Hồ Vương Quốc Sử 변호사는 “결의안 초안은 토지 사용 증명서 발급,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토지 거래 시 애로 사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토지 법률 시스템을 완성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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